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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연구

탄핵안 가결 후에 무슨 일이 남았나?

개리홍 2016. 12. 9. 18:36

오후 6시 정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었다. 






ㅣ박근혜 대통령 국회담화 내용요약ㅣ


- 국민여러분께 죄송하다.

- 국정과제들의 모든 것이 오해받아서 유감이다

- 나는 헌법재판소의 재판을 받겠으며

-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장관이 힘을 합쳐 국정이 안정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세요.



가결되어도 소추안이 오늘 오후 7시쯤에 도착할 예정이며

이를 전달 받은 시점부터 대통령 직무가 중지된다. 


지금 현재 황교안 국무총리가 직무대행을 하게 된다. 



ㅣ탄핵안 가결 이후 박근혜 대통령은?ㅣ


대통령은 탄핵안에 의해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나 대통령이 탄핵안에 의해 직무정지가 되어도 

매달 1200만 ~ 1300만원정도의 연금이 나갈 예정이다. 즉, 아무것도안하고 받는 돈이다.

그리고 의전 및 경호는 유지가 되며 

전용차와 전용기도 이용할 수 있지만 

대통령권한(정치, 외교, 임명 등)을 잃어버려 실질적으로 

이를 이용할 가능성은 없다. 


탄핵안이 종결되면 사실상 축출이기 때문에 전 대통령으로서 받는 예우는 사라진다.

다시 시민으로 돌아가는 셈이다.


ㅣ 탄핵 기간은 얼마나 되나? ㅣ


실질적인 탄핵기간은 거의 3월까지를 예측하고 있다. 

4월부터는 대선이 다시 시작되며 

그 전까지 경선을 거쳐 당에서 대통령후보를 내어놓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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