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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연구

검은사막 거래소 제재 안내문이 날아왔습니다.

개리홍 2016. 10. 18. 11:39

검은사막 오픈 초 잠깐 하고 다른 업무로 인해 잠시 놨었는데 오늘 다음게임에서 이메일이 날아왔길래 무슨 내용인가 하고 쳐다보니 이런 내용이더군요. 



검은사막 운영정책 개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내용인고 하고 쳐다봤더니 아이템거래에 대한 제제 조치 내용이더군요.


검은사막 아이템 거래량이 무진장 많았던지 작업장을 운영하는 분들도 계셨나봅니다. 




아이템 및 현금거래 제재 기준표를 아예 정해버렸네요. 


보아하니 거래소에 한정한 개정안인것 같습니다. 아마도 거래량 제한 뭐 이런식으로 할것 같군요. (예상입니다.)

캐릭터 간의 거래를 제한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검은사망 아이템 및 현금거래 제재 기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현금이나 현실의 재화/용역을 대가로 특정 아이템을 반복거래하여 거래소 시세를 조작하고 게임 내 재화를 이동시키는 행위'


' 특정 아이템을 반복 거래하여 거래소 시세를 조작하려는 행위 ' 




이 행위는 모두 제재 대상이며 동의하지 않으면 회원탈퇴를 하라는 뭐 그런 개정안입니다. 

검은 사막을 혹시나 해서 검색해보니 거래량이 어마어마 하더군요. 


이점을 봤을때 검은 사막 운영진들이 아마도 많은 고심을 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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